서울시, '바가지요금' 택시 블랙리스트 정보 공유

위법 택시·기사 DB 구축....단속 횟 수도 늘려

2019-03-15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키로 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 영업 취약지점을 선정,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위법 택시를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