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여야는 물론 청와대도 수사대상...야당 탄압 아니야"

2019-03-09     정성남 기자
[유시민의

[정성남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9일 새벽 공개된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정치권 일각의 공수처를 신설해 야당 탄압하려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날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 가감없는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 되어야 한다.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 제가 이자리에 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다. 행정부는 대통령 포함 장관과 청와대 실장, 수석들이 대상이고 사법부에선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입법부에선 국회의원이 대상이 된다"며, "고위 공직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반성적 고려가 20년 동안 있어왔고, (이 때문에) 독립적 기구에서 제대로 수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에 답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날 조 수석은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면서 반발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 야당이 국회의원도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치경찰제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