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병수 한라 前 대표...100억대 비자금 감춘혐의, 실형 확정"

2019-03-01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수 한라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최병수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한라 법인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천만원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최 전 대표는 정무현 전 대표 등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과 짜고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 영업비용으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거짓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현황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결과적으로 실제 당기순이익과 동일해도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외부감사법 위반행위가 맞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