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2019-02-27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최재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7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따라 안중근 의사 등에게 운동 자금을 지원한 최재형 선생의 손자 81살 최발렌틴 씨와 항일 의병을 조직한 허위 선생 후손이자 카자흐스탄 국적을 지닌 27살 정 모 씨가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러시아와 중국,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쿠바 국적 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고 지금까지 천11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