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182건 적발...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2019-02-20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자격증도 없는 직원 조카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 고위직 자녀를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 경북대 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애초 응시가 불가능한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병원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였는데, 채용 담당 부서가 이들에게만 임의로 응시자격을 줘 최종 합격시켰다.

정부가 1천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과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친인척 특혜와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

고위직 자녀 등 6명을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아예 공고도 없이 임원 조카를 채용해준 곳도 있었다.

이처럼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288명으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파악된 55명에 대해 재응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