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의료비 세액공제율 3% 축소, 실질적인 서민제도 고민해야"

5억원 초과 고소득층 평균 1083만원 공제, 3천만원 이하 평균 36만원 공제 20일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2-21     전준영 기자
국회기획재정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가 36만원인데 반해, 총급여 1억원 초과 계층의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는 8배가 넘는 311만원에 이른다.

특히 총 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303명이 총 32.8억원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1083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

현재 의료비 공제제도는 공제대상 금액에 15%의 동일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공제받을 의료비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