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족, 강력 처벌 요구하고 나서...국민청원

2019-02-18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지난해 12월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취객과 말다툼을 벌이나 숨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서로 접촉이 없었다며 30대 남성을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는데,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5분 동안 말다툼이 이어졌고, 택시기사는 갑자기 쓰러졌지만 승객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택시기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숨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어 택시기사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올렸다.

유족들은 승객의 횡포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 됐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방치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되냐는 것이다.

해당 청원글은 4일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의했고, 유족 측은 승객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