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문 대통령에 막말 논란....명예훼손 무혐의"

2019-02-17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등으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원진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며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