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자. (1)

2019-02-16     자유투자자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자. (1)>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서 자신의 경제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 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장내에서 승진을 했거나 취직을 한 경우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거래실적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