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무리보고 뛰쳐나가"…'여직원 성추행' 관계성부터 최후의 행동까지 '납득'

2019-02-14     정연
(사진=YTN

 

치킨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의 결정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식사를 명목으로 여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직원의 증언과 행동이 납득이 간다"고 밝힌 배경에는 최 전 회장과 관계성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뛰어나갔다는 증언이 납득이 간다"고 밝혔다. 또 "사회초년생이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 관계다"고 전제했다. 

앞서 최 전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 전 회장측은 사건 당시 "여직원이 동의했으며 거짓을 말했고, 목격자가 착각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