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대중 기만' 드러났다…재판과정에서 "여교사와 한살림"

2019-02-14     정연
(사진=채널A

 

모친을 청부살인 하려고 시도했던 여교사가 김동성과 동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여교사 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할 무렵 김동성과 동거하며 거금을 선물하는 상황이었고, 전세계약 잔금도 치러야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이 밝혀진 것.

그동안 김동성이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 기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김동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교사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아무리 부정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일 놈' '나쁜놈'이 돼버렸다"고 억울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