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법적효력 미비 알고 계시나요?

건축물대장속성으로 보기

2019-02-08     오희정

서울경제신문

 

 

 

부동산에 앉아 중개인과 구입예정자가

아파트 계약 당일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 1시간 전에 등기부등본을 위조, 날조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시고

빠르게 속성으로 보실 줄 알아야

전세든, 매매든 최대한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캔들TV

세상에~~

아파트인줄 알고 구입했더니

오피스텔이라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층인줄 알고 샀더니

지하래요

얼마전 있었던 이사건 기억하시죠

연합뉴스

서울경제

20대 중반부터 40대초반까지 꿋꿋하게

돈을 모아서 이곳에 전세로 들어갔던 

분은 고스란히 억소리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계약했기 때문이죠

대법원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캔들TV

최소한 집합건물인지, 토지, 건물인지

개별등기인지 정확하게 보셔야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가시면

[건축물대장]열람 표기가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넘겨주시기 바래요.

캔들TV

이런사건에 연루 되는 건 이제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합니다.

구글검색

쉽지 않은 포스팅이었습니다.

졸립고 배고프고 ... .다행히 쉬는 날입죠.

그래도 저의 성의를 봐서 꼭 1독 하시고

당하지 마세요,

최소한, 메이벅스 메이비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