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실형 大반전극, 안희정 '피해자다움→징역 3년6개월'

2019-02-02     정연
(사진=YTN)

수행비서 김씨를 수차레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 전 지사가 '전부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유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1심에서 안 전 지사가 '피해자다움'을 강조했던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는 것. 이는 수행비서 김씨가 성관계 이후에도 자신을 향해 존경심을 드러냈으며,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도 찾았다며 '동의된 성관계'라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또한 재판부는 "수행비서 김씨가 20세 이상 유부남이자 직장 상사인 안 전 지사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표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징역 3년6개월의 선고를 내리자 당시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박수를  쳤다고 전해진다. 안 전 지사의 실형 선고 속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요즘 판사님들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있다" "변질된 미투다" "불륜은 성폭행이아니다"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