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살인사건 뒷이야기, 확산 문제 없을까…"제보자 보호 필요"

2019-01-30     정연
(사진=화성동탄경찰서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 검거 중 사망했다. 제보를 통한 검거였으나 제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다.

지난 29일 공개 수배 중이던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곽상민이 경찰에 체포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날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스스로 상해 입혀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곽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곽 씨는 지난 27일 동탄에 위치한 원룸에서 A(38·여)씨와 B(41·남)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는 도주 지역 시민의 제보가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제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제보자의 신변보호가 철저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곽 씨가 경찰 조사 전 사망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건과 관계된 인물이 추가로 존재할지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언론들은 제보자의 직업과 활동 지역 등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곽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