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카르텔 가담자 최소 징역…“범죄수익 몰수·처벌 강화”

2019-01-25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어제(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8개 부처가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간 주식과 지분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 음란물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필터링이 미비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PC 위주에서 모바일로 확대하고, 모니터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시민단체 합동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음란물 차단 신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자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음란물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신고나 차단 요청이 있는 촬영물을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