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가치,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 토론회 개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넘어 '사회적 후생' 증진까지 기대돼

2019-01-22     전준영 기자
국회회관

 

사회적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이에 맞는 육성법 제정에 따른 쟁점을 논의하는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사회적농업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적네트워크 문성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전북대 이귀재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과장 △사회적네트워크 이연희 대표 △사단법인 이항 서승현 대표 △전북대 박재현 교수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 등이 참여해 사회적 농업 관련 법 제정 당위성 검토와 정책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운동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농업을 통해 구현하는 운동으로 현 정부의 81번째 국정과제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주민들이 모여 사회적 농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농촌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실천의 형태 등 과 관련된 정의, 정책 지원 수단, 정책 추진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농촌연구원 정도채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검토해야할 쟁점을 제시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실천 정신이 법안을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 법조항 또한 그런 관점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사회적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정리된 내용을 법제화 하는데 서 의원과 함께 적극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대책방안 공유와 정책제안을 통해 사회적 농업 모델이 안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