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협의요청서 수용...피해자들 3.1절 까지 답변 요구"

2019-01-18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18일 우리 피해자들의 협의 요청서를 수용했다.

협의 요청서조차 받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신일철주금과는 조금은 다른 대응을 보였다.

우리 피해자 측은 3·1절까지 답을 요구했다.

454회 째를 맞은 미쓰비시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금요 행동은 지난 10년 동안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오전 10시 반에 미쓰비시 측을 방문한 소송지원단 관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이 요청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요청서 전달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자체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며 3월 1일 이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소송 담당 과장 등 2명이 나와 요청서를 접수했지만,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지원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오늘 협의요청서를 받아 든 미쓰비시 측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징용판결 이후 처음으로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 동안 외교부 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