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2심 징역 5년...국정원 뇌물 혐의"

2019-01-18     박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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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17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로 집무실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줄곧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 스스로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심에서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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