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담 못해...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2019-01-18     안수현 기자

[안수현 기자]전국 17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로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처우개선비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니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감당"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개선비는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염려가 있고, 이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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