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닛산 자동차 과징금 8억.檢 고발...연비, 친환경인증 거짓광고"

2019-01-16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로 900억 원어치 차량을 판매했다가 억대 과징금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일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대해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을 팔면서 실제로는 1리터에 14.6km인 연비를 15.1km라고 카탈로그와 홍보물 등에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한국에서 2,040대, 686억 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캐시카이 디젤'이 EU의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한다고 광고했지만, 지난 2016년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해 얻은 결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닛산의 거짓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라며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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