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발급받아야하는 영수증 있다?
2019-01-15 정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이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가능하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되는 방식이다.
단, 직접 발급해야하는 영수증도 있다.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한 내역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을 비롯한 교육비, 기부내역, 난임시술비 등처럼 자율적인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액이 이에 못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말정산이 두둑한 공돈이 되느냐는 결정세액과 납부액을 비교해보면 좌우된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토해내야한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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