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발급받아야하는 영수증 있다?

2019-01-15     정연
(사진=국세청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이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가능하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되는 방식이다. 

단, 직접 발급해야하는 영수증도 있다.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한 내역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을 비롯한 교육비, 기부내역, 난임시술비 등처럼 자율적인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액이 이에 못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말정산이 두둑한 공돈이 되느냐는 결정세액과 납부액을 비교해보면 좌우된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토해내야한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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