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항소 기각…징역 20년·10년 유지

항소심 재판부 "반인륜적 행태 후 피고인 반성에 진정성 의심"

2019-01-09     전준영 기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고모(38)씨와 내연녀 이모(37)씨, 내연녀의 친모 박모(66)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들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5세에 불과한 고준희양을 폭행한 데 이어 사망 뒤에는 자신들의 취미활동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조사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내연녀 친모 박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준희양의 친모로부터 건네받은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점과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행태의 죄질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고준희양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상습 폭행까지 일삼는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행하고도 범행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고씨와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고준희양을 수차례 걸쳐 폭행·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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