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예정가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반영...국가계약제도 방안"발표

‘신재민 사태’ “청와대 얼마든지 의견 개진 할 수 있어... 외압 없었다”

2019-01-04     김명균 기자
홍남기

[김명균 기자]4일 정부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 예정가격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인건비 인상 금액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가격심사 기준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업비 100억에서 300억 원 사이의 중소 규모 공사는 기존의 가격 중심의 낙찰 방식 대신 중소업체에 더 기회를 주도록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업체 사이 기술 경쟁을 유도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시범사업을 하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도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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