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2019-01-02     온혜성 기자

[온혜성 기자]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이나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관한 논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공익적 성격의 내부고발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며 고발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이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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