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4번째 음주운전...윤창호 법 적용, 구속영장 심사 진행"

2019-01-02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4번째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적용된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면허가 취소된 채 사고를 낸 만큼 음주운전에 뺑소니는 물론 무면허 혐의까지 받는다.

손승원 씨는  관련 증거가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석방됐고 오늘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원에 도착했다.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이다.

이밖에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는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달한 채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이며 그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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