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계부처 합동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 운영지침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2018-12-26     신성대 기자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28()에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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