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의 가장 기본은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다."

2018-12-20     김성남 칼럼니스트

파주 연다산동에서 공장 신축공사중 발생하였던 관로매설 도중 일용직근로자 2명 매몰된 사고는 현장 여건상 관로매설을 위해 굴착한 토사를 덤프트럭에 직상차 해서 다른 곳으로 운반해야 하는데 굴착토사를 법면 상부에 바로 올려 쌓아둔 토사가 흘러내려 일용직 근로자가 매몰된 사고 이다. 쌓아 둔 토사는 흙과 풍화암이 섞인 돌덩어리 였던 것 이다.

사고원인은 기술적인 문제점관리적인 문제점으로 분류할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관로매설을 하기위해 굴착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토질에 따라 기울기 각도를 지켜야 한다.

일반 토사는 기울기 약 45도 가량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게 되는데 흙의 활동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6. 29) (고용노동부령 제 2006, 2017. 12. 28. 일부개정)

338(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제1항 관련)

구 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 통 흙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 1

암 반

풍화암

1 : 0.8

연 암

1 : 0.5

경 암

1 : 0.3

 

토사와 암반등 토질에 따라서 기울기를 달리 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가시설 흙막이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수 밖에 없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관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관로매설공사는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

대규모 공사현장은 대부분 지켜지지만 소규모 부대토목공사는 열에 아홉은 비전문가가 시공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의료분야와 비유하자면 일반인이 환자를 수술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다.

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이 나십니까?

 

파주 관로매설 현장은 전혀 경험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다.

일용직 근로자가 무슨 죄입니까.

일용직 근로자는 현장에서 작업지시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 일을 지시한 사람도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관련기술자였으면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였을까? 어떤 상황에서 흙이 쏟아질거란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일을 했을 것이다.

저가 계약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공정에서 전문기술이 없는 비전문가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재)건설산업교육원에서

"안전의 가장 기본은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토목시공기술사) 김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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