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각국 이행지침 타결

2018-12-16     김태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당사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 협상 끝에 예정 종료일을 하루 넘긴 15일 오후 11시(현지시간)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 1.5도까지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197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마련에 뜻을 모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면서, 향후 파리협정 당사국 모두는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감축과 관련해선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했다. 투명성에 대해선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 받아들여졌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