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2018-12-15     김태현

비타민C '레모나'로 널리 알려진 경남제약이 거래소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벌인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결정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제약의 14일 종가는 1만7200원이며 시가총액은 2116억원 이다. 소액주주수는 지난 9월 기준, 5252명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조5천억의 분식회계를 해놓고 상장이 유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너무나 비교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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