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에 준한 인성교육지도자 교육과정 성료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핵심가치덕목을 임상을 통한 교육 및 상담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성료

2018-11-27     최수연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의무교육화 된 인성교육에 대하여 학문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한 임상을 바탕으로 진단 및 상담의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마일교육아카데미에서는 인성교육지도자 제16차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 참가자들은 경력단절 여성과 주부, 또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생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전했다.

교육생들은 교육을 마치게 되면 스마일교육아카데미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인적성측정관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이들은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단위별 인성교육젠타와 상담센타, 각 단체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인성교육지도자

또한 이 교육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간 제주 애월소재 동양콘도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을 잡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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