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미만 직권말소 두달 앞둬...합동점검"

2018-11-26     전주명 기자

[합동취재본부=전주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을 제대로 증액하고 있는지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146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곳은 50개로 34%에 불과하다.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증액하지 못하면 관할 시·도가 등록을 직권말소하게 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를 이용 중이라면 자본금이 증액됐는지와 선수금의 50% 보전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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