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교회 이재록 목사...1심서 징역 15년

신격화 된 자신의 지위 악용...신도 상습 성추행

2018-11-22     합동취재반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수 년 간 자신의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내에서 신격화 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 지시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했고, 이 목사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99년 한 방송사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 목사의 성추문 사건을 방영하려 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을 만큼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지만, 이 목사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이 목사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목사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선고 결과를 들었고, 재판이 끝나자 일부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