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안서약서 의무화 등 보안관리지침 시행"

2018-11-21     김명균 기자

[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보안 강화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회의에도 참석인원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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