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소

2018-10-05     인세영 기자
가상화폐

 국내 한 법무법인이 가상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원 사초분사무소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상통화거래사이트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를 상대로 선행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에이원이 문제 삼은 건 캐셔레스트가 진행했던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돌려주는 '트레이딩 마이닝' 방식의 거래이다.

캐셔레스트는 '캡'이라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래 수수료를 캡으로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증권 발행절차를 위반 했다는 것. 

매체에 의하면 에이원은 "캡 발행과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의 증권 발행절차를 위반했고 캡 가격이 하락하자 설문조사를 가장해 인위적으로 가격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가 이뤄졌다"라면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캡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에이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틈타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고,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가두리 펌핑'이라는 수법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증권 성격을 가진 '배당코인 무단 발행' 하는 등 일탈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해당 거래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빗썸, 코인빗, 코인제스트 등으로 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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