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춘천 중도유적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증거인멸 방조 의혹

시민단체가 문화재청에 건축폐기물 신고 후 현장점검 없이 엘엘개발이 건축폐기물 제거

2018-09-28     합동취재반
▲중도유적지에서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에 매립 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의 폐기물들을 시행사 엘엘개발이 제거토록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지난달 12일 중도유적지 침사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들이 발견되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에게 신고했는데 현장점검도 없이 건축폐기물들이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중도본부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중도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귀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침사지는 중도 남측에 위치한 RG1-2로 판단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 단체에서 최초 유선으로 민원 제기한 후 사업시행자 측에 동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했다. 

문화재청

이에 중도본부는 엘엘개발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유적지에 건축폐기물 매립은 없었으며 침사지에 폐기물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종문 중도본부 상임대표는 “문화재청의 답변은 거짓이다면서 해당구역은 춘천레고랜드부지에 포함되며 레고랜드 유치 이전에는 녹지와 야영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경이 50m가 넘는 거대한 침사지에 건축폐기물들이 묻혀 있었던 것은 춘천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한 발굴 후에 폐기물들이 매립됐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기에 발굴을 실시했던 것인데 자료공개도 없이 어떻게 유구가 없는 지역이라며 사업자에 문의하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문화재청에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도 없이 엘엘개발의 건축폐기물 매립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축폐기물들이

앞서 중도본부는 지난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춘천 하중도에 건설중인 레고랜드코리아에 대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시행사 엘엘개발, 강원도, 현대건설, 문화재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 등을 고발(서울중앙지검2018형제75299호) 했다. 관련하여 14일에는 춘천지방법원에 춘천레고랜드테마파크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2018카합90)도 접수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반달돌칼과 돌도끼 등이 발굴되어 고고학계에서 보물섬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여러 기관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2017년까지 하중도에서만 3000여기의 유구와 160여기의 적석무덤이 발굴되어 인류사에 기록될 대발견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존이 아닌 춘천레고랜드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본지는 문화재청과의 통화에서 중도본부가 주장한 사실과 같이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침사지는 유적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침사지에 운영된 것은 규정에 맞지가 않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의 발굴제도과는 유적지 발굴은 유적이 있는곳만 관계하고 그헐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침사지 자체에도 규정이 있는데 그 자체를 춘천시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민원답변에 보면 침사지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즉,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사실은 침사지에 대한 관리에 따른 춘천시 관리감독에서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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