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업무 위반 상조업체 검찰 고발"

에이스라이프 '해약 환급금 8억 원 미지급

2018-09-19     김명균 기자

[합동취재본부=김명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상조계약 해제 요청 38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8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895건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도 선수금 2억 6천여만 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계약해제에 대한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은 경우 해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절반을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해약환급금액이 8억 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