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 서비스 리치랩, 최저임금 관련 경영해법 제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4대 보험 비과세 등으로 임금인상 부담 상쇄 가능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고민이 깊어졌다. 법정 최저시급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관련 항목을 모두 인상시킨다. 그런 이유로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 또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직원들까지 최저시급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에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치랩’에서는 최근 법인세와 같은 경영상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인건비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리치랩에서는 첫 번째 방안으로 법인세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각광받는 법인세 절감 방법의 하나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를 장려하려고 연구소를 만든 기업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이 공제되며, 설비 투자비용도 공제된다. 연구소 용도의 건물이나 토지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구에 필요한 수입 물품의 관세는 80%까지 감면해준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유지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연구 현황, 연구인력 현황, 연구 자재 변경 등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현장점검에서 거짓 보고한 사실이 발각되면 인증이 취소되며 여려 세제혜택 또한 사라진다.
두 번째 방안은 직원의 4대 보험료 절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급여비 과세 항목에 근거하여 비과세 항목을 근로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를 낸다. 기업 부담분은 전체 60%에 육박한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연구수당, 학자금 등은 비과세 적용 항목이다. 이를 적용해 급여 항목을 조정하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마지막 방안은 사업주 본인의 보험이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본인의 사업장으로 수정하는 게 유리하다. 혹시 지역 가입자로 돼 있으면 해지해야 중복으로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4대 보험료를 잘못 계산해 신고하는 등 착오가 생기면 이전 3년간의 미납 보험료 추징, 연체료 납부, 과태료 등 폭탄을 연쇄적으로 얻어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 납부 위반으로 추징한 금액이 약 2000억원에 이른다.
리치랩 이윤환 본부장은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4대 보험료 절감 등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인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부작용을 겪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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