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과연 한국 ICO의 앞날은?

ICO 골든타임이라 알려진 정기국회로 업계도 관심 집중 암호화폐 정의·거래소 인가 등 관련한 법안들 논의할 계획

2018-09-05     백아름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ICO를 옹호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음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옭아맨 규제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ICO 허용을 주요 골자로 암호화폐 관련 규정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이 다뤄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안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 법안(무소속 정태옥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알려졌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박용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서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박 의원은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해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및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하는 업종을 '가상통화발행업'으로 명명하고, 이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또한 이때의 규율은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공개의 금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우리나라가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블록체인 업계의 전문가들도 국내의 ICO 전면 금지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다며 시급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야말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백아름기자 a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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