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서울지하철 건설공사비로 쌍용건설과 3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2018-08-29     김명수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구) 건설 공사비를 두고 쌍용건설과 3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9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 시작됐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구간이기도 하다.

주간사는 삼성물산(54%), 쌍용건설(40%)과 매일종합건설(6%) 등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 공사비는 2091억여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쌍용건설이 거부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2014년 8월 공사구간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으므로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건설은 싱크홀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삼성물산이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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