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을 지급 명령 불복 항소

2018-08-21     김현주 기자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 14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0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가의 항소로 다시 한번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놓고 다투게 됐다.

유족 측 변론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긴 세월에 비해 억울함이 많지만 (1심 판단으로)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국가가 항소했다"며 "국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랐는데 항소를 했으니 의논해서 부대항소할지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대(附帶)항소는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대해 원판결에 대한 불복 주장을 하고, 항소심 절차에서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확장하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살인 사건의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고 유족들의 합리적 기대가 장기간 침해됐다"며 조씨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아더 존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다. 하지만 리는 199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16년 만에 입국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0월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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