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2018-08-16     박재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 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핀테크 업계 애로, 건의사항 등도 들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를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혁신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제도를 시행함에도 근본적인 혁신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이달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혁신성,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지원하고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에서 운용할 수 있는 위탁 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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