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2018-08-14     김현주 기자
(사진제공=news1)이재명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에서 BMW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운행정지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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