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경제분야 상임위원회, 국내 암호화폐 거래 불법으로 규정

2018-08-14     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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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의 금융 관련 상임위원회가 무허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일요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상임위원회는 “부정적인 영향과 높은 투자자 위험”을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결정을 내린 상임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자본시장감독청, 내무부, 상업 및 투자부, 화폐청 등의 다섯 개의 관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무허가 증권 거래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외환이나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회원기관 사이에서 공유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용 지불 네트워크에 리플을 도입하고 아랍에미리트와의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거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기술 도입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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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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