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집중단속 실시

2018-08-09     박재균 기자

#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서울에서 10억원에 거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9억원으로 신고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 미성년자인 매수인 C씨는 아버지인 F씨와 10억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했지만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금조달 내역과 입주계획서를 말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이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지역은 서울 전역이며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다만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서울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이 중점조사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 자동 추출하고 소명자료 제출 요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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