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새로운 가상계좌 발행 중지

2018-08-02     안혜정 기자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은행과 계약 갱신을 실패한 이후 KYC 관련 새로운 은행 연계 가상계좌 발행을 중지했다.

 

81일부터 한국의 상위 4위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은 금융 파트너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가상계좌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즈니스 코리아가 전했다. 거래소에 이미 가상계좌가 있는 고객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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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당국들은 1월 초부터 익명의 가상 은행 계좌를 통한 익명 계좌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KYC 규정에 의해 130일부터 한국 국내 6개의 최대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새로운 거래 계좌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 발행 가상 계좌 상의 이름과 암호화폐 거래소 상의 이름과 일치하는 투자가들에게만 암호화폐 거래가 허락되는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6개월에 한번 씩 은행들과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CCN이 보도한바와 같이 빗썸은 농협 은행과 계약을 갱신하고자 했지만 거절 당했다. 농협은 빗썸의 사이버 보안 상의 입장과 고객 안전과 관련 우려를 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해킹 사건으로 빗썸의 핫월렛에서 3천만 달러가 털린 이후로 우려는 더 높아졌다고 농협은 전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빗썸은 고객 보호 관련 문제점이 많고 돈세탁 방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빗썸은 한국의 상위 4대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위해 필요한 은행 파트너사가 없는 유일한 거래소가 됐다. 한편, 거래소 코인원은 농협 은행과 계약을 갱신했으며 업비트는 산업은행과 계약을 연장했다. 다른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 또한 신한은행과 계약을 갱신했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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