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2018-07-03     김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 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수사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판매(총 2만3천535개, 시가 35억 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만5천51개, 시가 158억 원 상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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