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카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2018-06-14     김건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코레카’(대구시 달서구 소재)가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7종)을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하여, 해당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린스킨 라벤터치 등 ‘다용도 고무장갑’ 7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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