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택배용 차량에 대해 운송사업 허가가 실시

2018-04-11     김건희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오는 5월부터 대수 제한없이 택배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모든 1.5톤 미만 택배용 차량에 대해 운송사업 허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산업은 연간 5조2000억원의 시장으로 커졌지만 영업용 택배차량 허가가 제한돼 불법 자가용 화물차가 지적돼 왔다"며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3년 간 2만4000대의 택배용 차량을 허가했지만 시장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등 국토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사업자(2017년 기준)와 전속운송 계약을 맺은 운전자에겐 택배용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택배용 차량의 대수를 한정해 허가하던 기존방식에 비해 택배시장의 수요를 여유있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대상은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차량으로 국토부는 5월 중 허가시행을 공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용 차량 외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제한된 만큼 택배용도 이외에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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