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6만정(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중국에 밀수출한 30대구속

2018-04-09     김현주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6만정을 밀수출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중국 국적의 박모씨(3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간 처방전 300여장을 위조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6만정(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국 영주권자인 박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를 응대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의사 몰래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처방을 위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렇게 만든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교부받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구입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에게 국제택배를 이용해 판매했다. 

경찰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의 한 약국명으로 제조된 다이어트약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제보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박씨는 지난해 4월5일 이미 다니던 성형외과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였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3월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박씨를 검거해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의사 사인을 위조해 처방전을 임의대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사는 몰랐었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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