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공무원에 가상화폐 제한령 내린것으로 확인

직무 관련 없어도 재산상 이득 위해 거래 지속시 징계한다

2018-03-02     김현주 기자

정부가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달 초 청와대를 포함한 전 부처 감사 담당 부서에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란 제목의 공문서를 발송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

구두로 정부 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요청하거나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은 있었지만 문서에 적시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 매체는 한 인사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의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서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만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행위의 지속성 등 기준을 딱 자를 수 있는 것 아닌 만큼 각 부처에서 징계 가능성 등을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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